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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뉴스

2023학년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안내

작성자 윤보성 작성일 2023.10.24 16:06 조회수 235

 가. 교육목적: 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 제고
 나. 교육기간: 2023.10.23.(월)~11.23.(목)까지
 다. 교육대상: 총장, 교원(겸임, 강사 등 포함), 직원, 조교, 대학 및 예지관 용역인원(재학생 제외)
 라. 교육방법 및 시간: e-class 비교과 과목 이수(1시간)
 마. 결과활용: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
 바. 요청사항: 교직원 및 용역인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