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교육목적: 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 제고
나. 교육기간: 2023.10.23.(월)~11.23.(목)까지
다. 교육대상: 총장, 교원(겸임, 강사 등 포함), 직원, 조교, 대학 및 예지관 용역인원(재학생 제외)
라. 교육방법 및 시간: e-class 비교과 과목 이수(1시간)
마. 결과활용: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
바. 요청사항: 교직원 및 용역인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