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교육목적: 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
나. 교육기간: 2023.10.23.(월)~11.23.(목)까지
※ 단, 고위직 대상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(성희롱·성폭력)은 2023.11.16.(목) 월요포럼시
외부강사를 통한 대면교육으로 갈음함

다. 결과활용: 대학 정보공시 활용
라. 요청사항: 교직원 및 재학생, 용역인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요망
(필수: 교직원 75%이상, 재학생 50% 이상 교육이수 조건 – 미 충족시 부진
기관으로 선정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