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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뉴스

2023학년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

작성자 윤보성 작성일 2023.10.24 16:05 조회수 290

 가. 교육목적: 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

 나. 교육기간: 2023.10.23.(월)~11.23.(목)까지

 ※ 단, 고위직 대상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(성희롱·성폭력)은 2023.11.16.(목) 월요포럼시 외부강사를 통한 대면교육으로 갈음함



 다. 결과활용: 대학 정보공시 활용

 라. 요청사항: 교직원 및 재학생, 용역인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요망
      (필수: 교직원 75%이상, 재학생 50% 이상 교육이수 조건 – 미 충족시 부진 기관으로 선정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