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ip Menu

4차 산업 시대의 경찰행정 전문가
경찰, 정보 및 공공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

학과뉴스

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다른 보험금 청구 안내

작성자 윤보성 작성일 2023.02.27 16:14 조회수 194

  가. 대상: 재학생 

 나. 신청절차 사고발생 → 사고접수(학과사무실 또는 학생성공처, 보건실) → 병원치료 → 사고경위서 작성(지도교수 확인) →   학생성공처 제출 → 보험금 청구(청구서류 제출) → 보험사 심사 → 보험금 지급(피해 학생 계좌 입금)

 다. 제출서류: 인트라넷→정보자료→정보자료실→문서양식자료실 351번(보험금 청구 양식) 참조 

 라. 보장한도: 1인당 최고 3,000,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

 ※ 신입생 학과OT 중 발생한 신입생 안전사고도 보장 가능(2022.02.15.~02.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