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 2023학년도 학생경비 추가납부 안내
가. 학생경비 운영기관: 제39대 학생회
나. 대상: 2023학년도 신입생 중 학생경비 미납부자 (45,000원)
다. 방법: 등록금(학생경비)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입금
(인트라넷-학생관리-등록 및 장학관리-등록금고지서출력)
라. 납부기간: 2023.03.06.(월)~03.08.(수) 16:00까지
마. 학생경비 미납자 제한 사항: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.
※ 학생자치기구: 총학생회, 대의원회, 과대표, 반대표, 교육방송국, 학보사 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