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고대상:군대 전역한 신입/복학생, 전공심화, 재입학생(편입생), 2025.3.14. 이전 학생예비군 미신고자 중 예비역 및 보충역
2. 신고 기간: 2025.3.18.(금)~2025.4.8.(금)
4. 신고 방법: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예비군담당자 메일로 회신해주십시오.
* 예비군담당자 이메일: wanju1202@ansan.ac.kr
* 학생예비군 보류신고란?: 학생예비군으로 보류신고 후 편성되면 기본훈련(8시간)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보류신고 미신고자란?: 2025.2.17.(월)~2025.3.5.(수)까지 안산대학교 예비군대대에 학생예비군 신고하지 않은 학생을 말합니다.
* 학생예비군 보류 미신고시 불이익 안내
· 전역 후 1~4년차 학생은 기한 내 신고해야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.
· 미신고 시, 학생예비군 훈련이 아닌 2박 3일 동원Ⅰ훈련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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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문의 전화: 031-400-6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