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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뉴스

2023학년도 학생회 간부(과대표 및 반대표) 승인을 위한 추천 안내

작성자 윤보성 작성일 2023.02.27 16:10 조회수 197


 가. 근거: 학생회 간부 선임규정(학생자치규정)

 나. 대상: 과대표 및 학년별 반대표 

 다. 혜택 1) 알곡장학금(과대표, 반대표) 지급 대상 2) 학생자치구인 대의원회 대의원으로 활동 

※ 학과별 과대표 1인, 단 학부제 운영  학과는 학부별 1인 

라. 신청기간: 2023.03.02.(월)~03.17.(금)